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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상특보 발표기준 주의보와 경보의 차이 폭염 호우 대설 건조 한파 태풍 황사 알아보자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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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상특보 발표기준 주의보와 경보의 차이 폭염 호우 대설 건조 한파 태풍 황사 알아보자

Classtudy 2019. 7. 5. 16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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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Classtudy입니다.

오늘은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.

 

저 역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주의보와 경보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되었습니다.

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.

 

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주의보와 경보는 어떨때 발표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
 

출처 : 라디오코리아

 

강풍

 

강풍주의보 : 육상에서 풍속 50.4km/h(14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.0km/h(20m/s)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다만, 산지에는 풍속 61.2km/h(17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.0km/h(25m/s)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.

 

강풍경보 : 육상에서 풍속 75.6km/h(121m/s) 이상 또는 순간풍속 93.6km/h(26m/s)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다만, 산지에는 풍속 86.4km/h(24m/s) 이상 또는 순간풍속 108.0km/h(30m/s)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.

 


 

 

풍랑

 

풍랑주의보 : 해상에서 풍속 50.4km/h(14m/s)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

                 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풍랑경보 : 해상에서 풍속 75.6km/h(21m/s)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

              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


 

 

호우

 

호우주의보 :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호우경보 :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


 

 

대설

 

대설주의보 : 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대설경보 : 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 예상될 때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다만,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


 

 

건조

 

건조주의보 : 실효습도 35%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건조경보 : 실효습도 25%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 예상될 때 발표한다고 합니다. 

 


 

 

폭풍해일

 

폭풍해일주의보 : 천문조, 폭풍,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다만,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로 지정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폭풍해일경보 : 천문조, 폭풍,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다만,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로 지정합니다.

 

 


 

 

한파

 

한파주의보 : 10월 ~ 4월안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1.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℃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.

                 2. 아침 최저기온이 -12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이 예상될 때.

                 3.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.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한파경보 : 10월 ~ 4월안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1.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℃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.

              2. 아침 최저기온이 -15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이 예상될 때.

              3.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.

 


 

 

태풍

 

태풍주의보 : 태풍으로 인하여 강풍, 풍랑, 호우,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태풍경보 : 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표합니다.

              1. 강풍(또는 풍랑)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.

              2.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.

              3.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.

 


 

출처 : 게티이미지뱅크

 

황사

 

황사주의보 :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합니다.(17.1.13 시행)

                미세먼지정보에 대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  

황사경보 : 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(PM10)농도가 800㎍/㎥ 이상

             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

 


 

 

폭염

 

폭염주의보 : 일최고기온이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 

폭염경보 : 일최고기온이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.

 


 

 

지진해일

 

지진해일주의보 : 규모 6.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.5m 이상 1.0m 미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 

지진해일경보 : 규모 6.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.0m 이상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


 

 

화산재

 

화산재주의보 : 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 

화산재경보 : 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표한다고 합니다.

 


오늘은 우리나라에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.

그 말은 즉, 앞으로 2일간은 최소 33℃를 넘긴다는 말이되는데요.

이번 주말 굉장히 더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

아무쪼록 날 더워지는데 건강챙기세요.

 

이상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표하는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구요.

아마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일기예보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쉽게 갈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^^

 

그럼 이만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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